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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몰라서 손해 본다? 아파트 대출, 바뀐 규정 미리 알아두세요!

by 리서치맘 2025. 3. 30.


2025년 1월 13일부터 대한민국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이는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자의 조기 상환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정책 변경 내용

- 주택담보대출:기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최대 1.4%에서  0.6~0.7%로 인하됩니다.

- 신용대출: 기존 0.6~0.8%의 수수료율이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인하 조치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인해 대출자들은 조기 상환 시 부담이 줄어들어,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나 대출금 조기 상환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이는 가계 재정의 유동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대출 상품 확인: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확인합니다.

2. 금융기관 상담: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적용 여부와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3. 조기 상환 계획 수립: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상환 또는 대환 대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도상환 또는 대환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출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